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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국적자 여권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공감0
조회12,624 작성일9/21/2021 9:09:17 AM

안녕하세요.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자인경우에  한국 여권을 신청하지않고

출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 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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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1/2021 5:50:40 PM

이중국적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90일이내의 단기체류의 경우 외국여권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이중국적자는 항상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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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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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1:19:16 AM

안녕하세요


90일 이내의 단기방문에는 미국여권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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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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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21 9:48:56 AM
먼저 용어사용부터 수정해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중언어보다는 복수국적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권사용은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인천공항을 출입국시에는 꼭 한국여권을, 그리고 미국공항을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외의 국가는 본인이 편하신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수국적(국적회복)을 취득하실당시에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신것중에 하나가 한국을 출입국할때 내국인의 자격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겠다는 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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