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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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