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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일상/미국생활

Q. 개인파산과 공무원 취업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el**** 공감0
조회3,681 작성일9/5/2009 1:14:28 AM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미육군에서 4년복무후, 현재는 학생 입니다.
복무중 이라크 전쟁도 참전했고, 그 와중에 부상도 입어, 현재 상의군인 혜택도 많지는 않지만 받고있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제대후 어설프게 시작한 가게 하나가 불황를 넘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현재 개인파산을 준비 중 이고, discharge 후, 그리고 학교 졸업후에 연방 공무원 (국방부나 국무부) 에 취직할 계획이고, 25점 가산점도 있습니다. 헌데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연방 공무원직이 Security Clearance 를 통과 해야 하고, 이과정 에서 개인 신용조회도 같이 합니다. 물론 US Bankruptcy Code. Chapter 5, Subchapter II, 11 USC 525.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ory treatment
(a) “a governmental unit may not deny…. Employment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or discriminate with respect to employment against, a person that is or has been a debtor under this title or a bankrupt or a debtor under the Bankruptcy Act,….”
(b) “No private employer may terminate the employment of, or discriminate with respect to employment against, a person that is or has been a debtor under this title or a bankrupt or a debtor under the Bankruptcy Act,….”
위와같이 미국 파산법은 파산한 개인을 구직 차별에서 보호하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이 법이 100% 지켜질지는 제 자신도 좀 확신이 없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 중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에 경험담을 듣고, 참고하고 싶습니다. Government Agencies 외에 민간회사에 취직을 원할때, 혹시 개인파산 기록 때문에 취직이 거부된적이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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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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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09 1:31:44 AM
Josh 님,
정말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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