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을 한글로 작성하여도 증인 입회아래 서명후 공증까지 받으셨다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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