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파산이 승인되신상태에서의 친 어머니로부터 선물과 상속을 받은것만으로, 본인께서 고의적으로 파산을 이용하였다고 간주하기 힘들듯 사료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승인난 파산신청에 관하여서는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세금 문제에 관하여서는 2014년 $5,340,000 까지 상속세 면제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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