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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파산후 부동산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공감0
조회2,790 작성일7/15/2014 4:46:22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이며 작년 10월에 크레딧빚 4~5만불상당으로 인해 chapter 7 파산을 하였고 올해 2월에 dischage letter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tudent loan이 2만 7천불있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미국통장으로 송금해서 이번 5월에 모두 갚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한국에 어머님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셔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5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저의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된 것이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파산후에 총 7만불이상의 수입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미 discharge가 된 상태에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보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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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11:30:5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파산이 승인되신상태에서의 친 어머니로부터 선물과 상속을 받은것만으로, 본인께서 고의적으로 파산을 이용하였다고 간주하기 힘들듯 사료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승인난 파산신청에 관하여서는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세금 문제에 관하여서는 2014년 $5,340,000 까지 상속세 면제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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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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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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