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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박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v**** 공감0
조회5,689 작성일7/1/2014 9:54:18 AM
한 개인이 일가친척20 명에게 20 년동안 한사람앞으로 일년에 만불씩 증여하고 그리고 죽기전에 자기 딸에게 5 million 을 남겼다고 가정했을때.
20 년 일가친척에게 나누어준돈 모두 2 million 과 딸에게 준 5 million 모두 합쳐서 7 million 인데 이런경우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면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다른것인데 예를들어 제가 갖고 있는집을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했을경우에 제가 죽고나면 그 집이 아무문제없이 아들앞으로 가는것인지요?
만약에 제가 살아잇는동안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될경우 며느리가 아들과 저의 명의로 된집을 클레임 할수 있는지요? 박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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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014 4:49:54 PM
안녕하세요. 일가친척 혹은 아무 개인에게나 증여세금 보고를 안하고 주실 수 있는 금액은 2014년도 현재 1만 4천불입니다. 선생님께서 예를 드신 만불은 1만 4천불 미만이기에 일가친척에게 증여하셔도 세금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에서 빠지는 금액이니, 나중에 유산상속으로 남기시는 금액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즉, 선생님이 예를 드신 20년에 걸쳐 증여하신 2milliond은 증여세 세금보고 공제대상이므로 유산상속세를 매길때 해당이 되지않는 금액입니다. 적절한 증여의 방법으로, 증여세 보고도 안하고, 증여세/유산상속세도 안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써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금액은 2014년도 현재 5백 3십4만불입니다. 따라서 따님에게 5 million을 남기신다 하더라도 유산상속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 세금보고 면제액을 잘 지켜서 증여하시고, 상속세 공제액보다 작게 상속하시면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는 없으십니다.

아드님과 공동소유로 하는 집은 집의 title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일 joint tenants로 두분이 소유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아드님이 등기사무소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간단히 명의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tenancy in common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선생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신 집의 퍼센티지와 그에 따른 value에 따라 probate을 가셔야할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이혼을 하시는 되는 경우,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기를 원하는 가에 따라 claim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재산만 분할하기로 하시면, 선생님과 아드님이 공동명의로 가지신 재산은 아드님의 개인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에 claim대상이 안됩니다. 허나, 아드님이 그 집의 모기지를 대신 내주시면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이게 되는 것이므로 이슈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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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4 4:58:11 PM
박유진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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