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것이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 ship 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이 목적이시라면 Living Trust 를 작성하셔서 본인이 소유한 집을 자녀분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형식을 취하실수 있으며, 2014년 현재 상속세 면제금액의 한도는 $5,340,000 이므로 그 이내의 금액일 경우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