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주택 소유주 등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4103**** 공감0
조회3,713 작성일6/22/2014 3:27:59 PM
전 올해로 68살된 남자 입니다
몇년전에 집을 구입 하면서 아이들이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형편상 경제적으로 학비 문제도 잇고헤서 편리상 제 혼자이름으로 소유주 등록을 했었읍니다만
이제 나이도 있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아이들 ( 아들 22세 ,딸 21세)을 Joint Tenancy ship으로 등기를 올려주고 싶은데요---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집을 유산으로 신고를하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피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Joint Tenantship으로 올리게 되면 아이들 앞으로 세금을 내게 될까요?
등록을 하고나면 추후에라도 소유권 문제로 복잡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도와줄만한 친척들도 없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겪게될 어려움을 생각해서 미리 제가 할수있는 부분을 손을 써주고 싶은데요
등록을 할때는 아이들이랑 제가 모두 함께 가야 합니까? 아니면 등록서류 필요한 부분에 아이들 서명만 받아서 제가 시간 나는데로 가서 신고 등록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매매를 했을경우에 다시 세금을 내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1:19:2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것이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 ship 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이 목적이시라면 Living Trust 를 작성하셔서 본인이 소유한 집을 자녀분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형식을 취하실수 있으며, 2014년 현재 상속세 면제금액의 한도는 $5,340,000 이므로 그 이내의 금액일 경우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8:09:31 P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 이름앞으로 Joint Tenancy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그 집을 물려받아서 팔게 될때 양도소득세를 무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되면, 세금기준치가 시장가격으로 올라가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이 집을 사셨던 가격에 세금기준이 매겨지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은 가격에 집을 사시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되도록 Living Trust를 만드셔서 상속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세금면에서 볼때 많이 이롭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분들께서 혹시 judgment을 받으시거나, 이혼소송으로 재산을 나누어야할때, 지금의 재산에 대해 차압 혹은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서 결정하셔야합니다.

그래도 만약 joint tenancy를 원하시면, Grant Deed 혹은 Quit Claim Deed를 등기사무소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banner

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4 7:29:17 AM
말씀해주신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즉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잠간 다른일때문에 떠나있어서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날 되세요 ^^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