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며, (70세 넘어셨어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집의 명의를 저의 이름 앞으로 이전해 놓으시고 medicaid 신청을 하시고 싶어하시는데,
1) 명의이전 시(또는 자녀에게 서류상으로 집의 판매 시), 저나 부모님의 tax 부담이 있나요? 2) 그리고 제 이름 앞으로 명의 이전 시,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만 tax를 냈고, 미국 IRS에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따르면, 2013년 기준 $97,600로 되어 있는 등 과거의 근로수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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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0/2014 11:14:35 AM
안녕하세요
2014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5,340,000 입니다. 만약 집의 가격이 그 이내 시라면,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닌 해외 자산 상속에 대하여서는 미국 IRS 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