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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 있는 재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life0**** 공감0
조회2,694 작성일6/17/2014 8:07:20 PM
한국에있는 부모님께서 주신 물려주신땅을 팔게되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저에게는 일부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얼마이건 미국에 신고가 자동적으로 되나요?
제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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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10:25:2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 안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고, 한국 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사망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다면,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받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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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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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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