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 안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고, 한국 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사망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다면,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받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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