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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커스토어 증여 원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4**** 공감0
조회3,589 작성일6/9/2014 1:22:37 AM
안녕하세요.. 도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인 제 어머니께서 운영중인 리커스토어가 있습니다.

하드리커는 아니고 비어&와인만 취급을 하고 있어여..

어머니께서 10년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64세가 다 되어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들인 저에게 양도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여..

저 역시 영주권이구여..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밸류는 약 30만불 정도로 예상 됩니다.

구입시 캐쉬로 구매 한 거라서 론이 걸려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1.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에스크로까지 열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2. ABC 라이센스도 자동으로 넘겨 받게 되는건지요?

3. 어머니가 몸이 힘드셔서 더이상 운영이 힘들어서 증여를 하는건데..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지요?

4. 이것 말고도 내야하는 택스가 또 있는지 궁굼합니다.


5. 증여.. 아니면 아들이 어머니 가게를 사는거는 어떤지요?

대신 아들이 돈을 다 갚을 능력이 안되니 달달이 나눠서 갚는 조건으로

증여가 아닌 아들한테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여..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PA를 찾아 가야 하는지 에스크로만 가도 되는지..아니면 변호사님을 찾아야 하는지 조차도 감을 못 잡겠어서..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리니 도움 마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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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14 11:29:21 AM
안녕하세요

현재 Estate Tax Exemption 은 $5,340,000 입니다. 즉, 30만불의 증여는 증여면제 금액을 이용하신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크로는 반드시 여실 필요는 없으시고, 해당 라이센스 Department, IRS, Franchise Tax Board, Board of Equalization, DBA 등 사업체 관련된 모든 부서 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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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4 7:34:11 AM
CPA 찾아가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상담 받으세요.
답변일 6/9/2014 12:04:0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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