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가 (시아버님)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일년에 14,000불 이상을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시면 시아버님께서 증여세 세금보고를 내년 4월 15일까지 income tax 보고시 하셔야합니다. 개인당 세금보고 없어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만 4천불이니, 지금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14,000불을 시아버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6천불은 남편분 혹은 자녀분이 받으셔서, 시아버님께서 세금보고를 안하시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당 일생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34million입니다. 따라서 시아버님께서 이때까지 증여하신 돈이 5.34 million이 넘지 않으시면, $14,000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실 시, 세금보고는 하시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으십니다.
즉, 증여를 하면 증여자가 증여세 세금보고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14,000 미만의 금액을 한 개인에게 증여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각각 만 4천불씩, 열사람에게 주시게 되었을 때 14만불에 대한 증여세 보고/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생동안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5.34 million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만 4천불 이상의 증여를 하면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공제금액도 증여금액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