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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시민권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4,658 작성일5/13/2014 6:08:20 AM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거주 부모님 재산의 상속에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
(한국에 사남매있음, 저는 장녀)가 발생하나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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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48:12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을 받을지라도,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받게 되므로, 미국세법이 요구하는 IRS 에 신고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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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53:28 PM
시민권자가 되신다고 해서 한국에서 상속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시진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외국에서 증여 혹은 상속받은 금액을 IRS에 신고하셔야하는 점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십만불이상되는 재산을 받으시면 form 3520를 통해 IRS에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 시켜셔서 한국에 있는 예금계좌에 넣어놓으시거나 주식 혹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시키시게 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FACTA (해외금융재산신고제도) 와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를 다 준수하셔야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신데 한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지도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연고를 두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이시라면 미국에서 5백 3십4만불 미만까지 재산을 자녀분들이 상속받을시, 유산상속세는 안 내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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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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