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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유언장,상속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wom**** 공감0
조회5,341 작성일4/29/2014 4:23:53 PM
한국에계신 아버지가 유언장을작성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유언장 내용을 알고있고요.
딸인 저에겐 알려주지 않고있으며.아버지 재산을 두 아들이
소유권변경을해놓았습니다.
상속관련 전문가님께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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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5:48:15 PM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신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두 형제분이 소유권변경을 하셨는 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소유권 변경을 하셨는 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후에 소유권 변경이 임의로 되었다면, 한국의 상속법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상속분쟁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셔야합니다.

아버님이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시거나, 유언장을 캘리포니아 법에 맞춰서 집행한다라고 적으셨다면 미국 상속변호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이고 한국에 계신 재산이라면 한국에 계신 상속법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셔야합니다. 결국 한국 상속법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상속법 관련 전문가 상담백과"에 글을 올리신 이종건 변호사님이 한국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변호사님이 쓰신 글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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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4 5:44:13 PM
미국은 상속해주는 분이 마음대로 정하여 주면 그만인데,
한국은 (효도봉양 의무때문에) 상속유류분(1/2 상속분) 이라는 것이 있다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상속을 달라고 변호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더구나 한국에 계신분이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일처리를 할수 있나요? 같이 배웁시다.
답변일 4/29/2014 8:12:40 PM
박유진 변호사님 말씀은 "돌아가신 후에 소유권 변경이 임의로 되었다면, 한국의 상속법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상속분쟁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법적요구를 할수 없다는 말씀? ?
옛 이야기에 탕자가 자기 상속분을 억지로 달라고 했다는데... 살아계신 분에게는 (법적)상속분을 요구할수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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