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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공감0
조회2,575 작성일4/28/2014 10:05:47 PM
안녕하세요
제아들은 지금23세입니다 사정이있어서 현재는 메디칼과 웰페어를
받고 있는데 그아이한테 부동산증여나 그외다른상속이되면
끊어질텐데 계속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이래야 많은가족중에 일부분이래서 얼마안되고 부동산은
제이름으로된 작은콘도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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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2:40:31 PM
안녕하세요.

여러번 질문을 올리시는 거 같은 데, 되도록이면 유산상속법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지면상으로 하나를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슈를 지나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콘도를 primary residence로 쓰고 계시면 증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SSI 혜택을 잃지 않으셔야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집"은 공제대상이기에 공제대상을 증여한다하더라도 정부에서 문제삼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웰페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실 때는 변호사를 위임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웰페어 당국에 항의를 하셔야하는 데 조금 일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시기전에 선생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 지, 그 옵션이 본인과 맞으신 지 "정확"하게 아시고 진행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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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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