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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유언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g**387ns**** 공감0
조회4,988 작성일4/23/2014 10:46:31 AM
유언장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읍니다. 왜 유언장이 필요한건지 하면 어떤효력이 있는건지 하게되면 어떻게 시작하며 유언장하는서류가 정식으로있어서 어디서 구해서 작성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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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2:33:03 PM
안녕하세요. 유언장이 필요하신 이유는 상속법정 (probate)을 통하지 않고 상속을 하기 위함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시다면, 재산 (gross value) 의 총합이 15만불을 넘지 않을 시엔 유언장을 통해 재산분배를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돌아가실 때 재산의 총합이 15만불을 넘으실 경우,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유산상속법정(probate)을 통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신 분은 되도록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시 joint tenant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된 부동산은 간단히 death certificate과 제반된 서류를 등기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으로써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이 쉽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인 community property의 1/2도 spousal peti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생존배우자가 망자의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나,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시 유언장 (재산의 총합이 15만불 미만) 혹은 리빙트러스트 (15만불이상)을 남겨놓지 않을 시 자녀분들은 유산 상속법정(probate)을 통해 상속을 받으시므로, 결국엔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이 필요하게 되십니다.

만약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실 생각이시면 적어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유언장을 사용하시 길 권고드립니다. 꼭 두 명의 객관적인 증인 (유언장을 통해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유언장을 싸인하실때 동석하시고, 그 분들 또한 유언장을 싸인하시게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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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3:21:23 PM
안녕하세요

유언장 관련하여 특정한 Form 은 없지만, 지켜야 할 형식과 과정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Probate Court 에 넘어가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서 Probate Court 과정을 생략하고 빠른시간안에 효과적으로 재산을 분배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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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4 9:20:50 PM
궁금했던것들의 답변들 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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