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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 있는 땅 상속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31**** 공감0
조회5,037 작성일4/23/2014 12:24:19 A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는 아버지 이름만 있고요.
만약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 안하시고 돌아 가셔도 배우자나 자식들이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고 그 안에 유언장안에 그 내용을 넣으면 도움이 되나요?
리빙 트러스트에 여기서 유언장을 써 넣으셔도 한국 법에 유용한지 궁금해요. 아버지는 영주권이고 자식 한명은 영주권 둘은 시민권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이 내는 상속세가 다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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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3:32:0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 안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고, 한국 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사망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다면,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받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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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5:44:23 PM
장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드시는 리빙트러스트에는 한국재산이 들어가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재산은 그 재산에 관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시고 한국의 재산은 한국법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재산을 유언장없이 사망하셨을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며, 미국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15만불 이상의 재산)이 없이 사망시는 probate (유산상속법정)을 통해 상속을 받으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일시, 생존배우자가 나머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개인 재산일시 자식과 생존배우자가 나눠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 한국 유언장을 한국변호사를 통해 만드셔서 한국재산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정하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재산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만드신 유언장에 한국재산에 관해 명시를 하실 수 있으나, 부동산 상속에 관한 유언장 관련 규정이 한국법과 미국법이 다르기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코자, 되도록 따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은 한국에서 유언장을 만드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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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4 3:36:32 AM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 자식1:자식2::자식3:= 1.5: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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