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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849 작성일8/8/2017 9:08:45 PM
안녕 하세요 ?
지난번 한번 문의 드렸었던 사람입니다
이혼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사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거주 6개월이 되어야 이혼 신청을 할수 있다 하셨는데
이주후 어떤 행정 처리를 제일 먼저 해야 제가 거주 시작 하는 것으로되나요

예을 들어 운전면허증 주소 이전만 하면 되는지요
기타 무엇이필요 한지 하나씩 배우며 하려합니다

주소이전후 6개월간은 타주 여행 이나
한국 여행같은 여행도 하면 않되는지요
6개월 동안은 캘리포니아을 떠나면 안되는지요

이주계획을 하려니 궁금 한계 많으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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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9/2017 12:03:14 PM
운전면허 주소이전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실수 있습니다. 여행은 물론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이혼을 위한 6개월 거주 여건이 안된다면 Legal Separation(법적 별거)를 먼저 법원에 접수하시고 이후 이혼으로 Amend를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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