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지금 이혼을 하게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는 건가요: [답 변]: 이혼서류 접수하면 이혼판결 날때까지 약5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그사이 임시영주권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이혼을 했드라도 2년동안 임시영주권자 신분이 유지 됩니다.
[질 문]: 그리고 제가 이혼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불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못들어오게되는 건가요?? [답 변]: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이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임시영주권자는 마음대로 한국왕래를 할수가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는 대로 한국에 다녀오면 됩니다.
왜? 이혼을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영구영주권 받을때까지 2년가량만 더 참으세요 영주권 받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조금만 참았다가 영구영주권 받으면 됩니다. 만약 남편으로부터 확대나. 정신적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민국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영주권도 받을수있고. 구제받을 수가 있으며. (이민국은 남편으로부터 정신적고통.확대.신체적 확대를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확인되면 정식영주권을 줍니다)
다된밥에 재뿌리는 서툰 행동은 하지 마시고 정신적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드래도 이혼하지않은 상태에서 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