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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애딸린 배우자와의 결혼과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551 작성일7/26/2017 1:25:06 AM
5살짜리 애 딸린 여자와 결혼 후 불과 1-2년뒤 이혼시,
여자가 데리고 온 5살짜리가 18세 될때까지 달달이 양육비 대줘야 하나요?

만일 그럴 경우, 결혼 전 프리넙으로 이혼 후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금 안하겠다 못 박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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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1:20:2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새아버지가 Step Child 의 양육비를 주지 않을수 있지만, 친부가 지급하는 양육비 및 새아버지의 재정상태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가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혼전계약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 제한 관련 항목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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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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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3:38:01 PM
양육비는 친부모(Biological Parents)의 책임이지 Stepfather의 책임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분의 친자녀가 아닐경우는 결혼후 양육비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를 문서와 하실수 있다면 더명료한 방법 일것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7/30/2017 7:24:3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 사람들은 대략 80에서 90세까지 산다고 하는군요. 여자가 몇 년 더 살고, 남자는 몇 년 먼저 떠나고. 남자가 먼저 죽는 이유는 여자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함께 늙어가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죽는 노부부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우리 삶에서 함께 늙는다는 것, 그러니까 해로(偕老)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통계상으로 볼 때 초혼의 경우 결혼하는 두 쌍 중 하나는 이혼을 합니다. 초혼에서 후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반반이라고 보는 이유죠. 하지만 재혼의 경우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세 쌍 중 둘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어떤 경우신가요? 총각이신가요? 이혼 경력이 있으신가요?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곤 알 수가 없네요. 남자분이 질문한 것 같기는 한데, 재혼을 준비하는 당사자인지는 확실치 않네요. 질문에 주어가 없어, 누구의 고민인지 불분명하네요.

여하튼,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여성분에게 어린아이가 있어 고민하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혼도 실패해서 이혼으로 끝난다면, 상대방의 어린아이 양육비도 내야 하는지?” 제가 임의로 재혼이라 추정했는데, 혹시 틀렸다면 양해바랍니다.

이제 답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혼하고 나선 없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있고, 양아버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두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면, 여자 입장에선 이혼을 하면 할 수록 좋겠지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남자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이겠지요. 이혼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젠 다른 남자의 아이에 대한 양육비까지 줘야한다면 불공평하겠지요. 법은 상식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혼 후 다른 남자의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전계약서로 알려진 프리넙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아이를 입양한다면, 그 땐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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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7 6:02:59 PM
애딸린 배우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세요. 배우자라함은 이미 혼인하였을 경우 쓰는 말입니다. 최근 판결에 의하면 마누라가 바람피워서 애를 낳았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 남편되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기의 아버지가 자기와는 관계없는 100% 제3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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