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작년에 오버스테이된 불체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한후 핑거 프린트도 완료. 현재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성격차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별거한지 몇개월이되며 이혼을 심각하세 생각중입니다. 저는 조지아 주에 살고 있으며 이혼을 할경우 적어도 배우자가 ICE에 잡혀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이혼할 방법은 없나요? 별거중에 벌어들인 인컴이나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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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6/2017 1:14:34 PM
안녕하세요
인터뷰전에 이혼소송이 접수가된다면, 해당 인터뷰날짜가 연기가 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셨다면, 다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시고, 이혼소송의 경우,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