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지금 이혼하게 되면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겠죠? (아내는 한국 국적, 아이들은 이중국적인데, 미국 국적은 아닙니다)
[답 변]: 즉시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불체를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2) 이혼을 하고 아내는 법적인 신분상 미국에 더 머물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정해진 배우자 이혼 수당과 양육비를 100% 다 주어야 하나요? (대강 계산해보니 매달 5000불 정도를 이혼 수당과 양육비로 줘야하는 걸로 나오던데..)
[답 변]: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활..등 -판사의 판결내용대로 다 지불해 줘야합니다.
(3) 이혼수당과 양육비가 정해지면 제 회사에 연락이 가서 자동으로 월급을 차압?해서 아내에게 전달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한국으로 간 경우에도 그런가요?
[답 변]: 와이프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할것은…이혼판결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불이행 죄 -법정모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즉.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를 판결대로 지불치 않을 경우 와이프께서 법원에 제소를하고. 판사가 체포명령을 내리게되면. 경찰에 체포된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고 월급은 동결되며. 그동안 지불안한 금액과 법정이자까지 합쳐서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형사죄로 처벌을 받게되면. -형사기록으로 인해서 영주권신청은 어려울것이며. -심하면 추방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만약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이혼 후 아내가 한국으로 갔고 (월급이 차압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제가 이혼 수당과 양육비를 일부만 준다면, 제 아내가 수당과 양육비를 100% 다 받아내기 위해 미국에 있는 제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참고로 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의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적상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답 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을 아시나요??? 수년동안 함께 살아온 자녀와 와이프의 인생을 망가뜨릴수있는 행동은 하지마세요.
질문이 여럿입니다만, 이 중 일부라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심정은 당연히 이혼인데, 아혼 후 법대로 수당이랑 양육비를 매달 5천불 정도씩 주고나면 전 도저히 나머지 돈으로 주거랑 의식주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답 변]: 말이안되는 변명같아 보입니다.
ㅜ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동네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서 그걸 감안한 연봉이 꽤 높긴 합니다. 그래서 연봉에 따라 계산되는 수당이랑 양육비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걸 월급 실수령액에서 뺴고 나면 나머지로 저 혼자 생활할 월세 렌트 구하기도 힘듭니다. 오늘 올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이혼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집값이 업청나게 비싼 동내에서 조금 싼곳으로 이사를 하면 될것같습니다 만......
옛날부터… 결혼을하면 남자에게는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온갖 고생 가리지 않고 .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와이프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야하는게 남자의 의무요. 남자의 인생 같습니다.
이혼 생각마시고 어린자녀와 와이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어려운 일있어도 참으며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면 복많이 받을것입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7/11/2017 11:01:36 PM
농경 사회 끝난지가 언젠데. . . 아직도 결혼에 자슥농사? 헐~ 그래도 죽어도 못 사심, 이혼 하셔야죠! 아이를 하나씩 맡으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