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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Maryland 아이디c**s**** 공감0
조회4,214 작성일7/10/2017 10:19:26 AM
이혼을 원하는데 둘중 한사람이 이혼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정에가도 한사람이 이혼을 원치 안으면 법정에서 판결이 안되는지요
Maryland 법이 다른 주오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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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7/16/2017 7:43:5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오랜만에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자명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한국 드라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지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 또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건네줬는데, 아내는 망설이는 경우. 그런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은 이혼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동의해야만 가능하지만 이혼은 한 사람만 원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얼마 전에 법무장관 후보가 여자 몰래 혼인신고를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이건 미국이건 결혼은 쌍방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고, 이혼은 일방 이혼이 가능합니다. 일방 이혼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혼은 노예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원하지도 않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개개인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일방 이혼보다는 합의 이혼이 더 당사자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방 이혼의 또 다른 말은 분쟁 이혼이라고 합니다. “분쟁”이란 재판을 통해 이혼한다는 뜻인데. 분쟁을 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다투게 되고, 부부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이야기, 살아오며 일어났던 시시콜콜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쟁을 거치며 부부가 확실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미운정이나마 있었다면, 분쟁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은 떨어지고 미움만 남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한 사람만 원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은 아닙니다.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상담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별거를 하십시오. 어제 부부 싸움을 했다고, 오늘 이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일정 기간 별거 후에 이혼 수속을 밟아도 늦진 않습니다. 잘못된 결혼도 많지만, 잘못된 이혼도 적지 않습니다.

Maryland법과 타주 법은 이 부분에 있어선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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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7 8:40:48 PM
DC.버지니아..등 중부,동부지역은 대부분 보수적
판결을하는 주들이며 주마다 이혼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자세히 알아보십시요.

글쓴분의 주된 이혼사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판사앞에서 함께사는것을 원치않는다고 주장하시면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면서 일정기간 타주로 이사를 가지못하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100마일~. 300마일이내에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주도있습니다.

-결혼생활 몇년만에 이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와.
-이혼시 재산분활은 50%씩 인지도 확인하시고..
-자녀양육권 과 양욱비 지급문제..
-이혼후 타주로 이사관계..등 모두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 변호사들은
질문자의 거주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므로
문의를 하면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있을 것입니다.

고홍석변호사-(301)881-3600
공은혜변호사-(410)772-2324
양윤정변호사- (301)949-5001
김진아변호사-(703)354-7060
박소영변호사-(301)656-0230
박은정변호사-(240)715-8795
답변일 7/16/2017 3:36:57 PM
임종범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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