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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별거도 결혼기간에 들어가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7,713 작성일7/4/2017 4:53:28 AM
결혼생활을 한지 8년이 넘었어요...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1년~2년정도 별거를 해서 떨어져 살게 된다면...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 한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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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4/2017 10:42:51 PM
안녕하세요

별거를 하신상태여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생활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재산/개별재산 분류나 수입관련하여서는 별거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르게 계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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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8/13/2017 7:44:02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물론 별거 기간도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별거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거합의서가 없다면, 따로 산다고 해서 법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몸만 따로 사는 것이지,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은 그대로입니다.

별거합의서는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이며, 또한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확실히하는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별거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엔 생활비,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합의서가 있는 동안에 별거를 하면 별거 기간 중에 생기는 재산 또는 사용하는 돈에 대해선 서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남편이 월급의 대부분을 여행에 썼다고 해서 아내가 시비를 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별거합의서에 나와 있는 생활비와 양육비만 제대로 낸다면, 남편이 그의 월급을 가지고 땅에 묻든, 여행을 가든, 술을 먹든 더 이상 아내가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역으로 별거합의서가 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호텔에 손을 잡고 들어간다고 해도 역시 남편은 더 이상 그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지요. 별거합의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두 사람은 서로 처녀, 총각인 것 처럼 서로의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별거는 쉬워도, 별거합의서 내용을 보면 오싹합니다. 서로 더 이상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별거합의서입니다. 아울러 부부 사이의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이 별거합의서입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실 사랑하지만, 따로따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령 장기 해외 파견 근무라든가, 기러기 부부라든가 하는 경우엔 여러해 동안 떨어져 살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적인 별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혼을 염두에 둔 별거만 법적인 별거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별거라면 별거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야무야 흐릿하게 별거하다 보면, 상대방이 부부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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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7 3:33:14 AM
별거는 이혼상태가 아닌 결혼 상태입니다.
아랫글 내용대로
만약 채무를 피하기위해서 [정략적으로 별거. 또는 이혼]읋 하실려면
등기소에가서 Quit Claim Deed를 번저 등록해놓고
서류상-합의이혼을 하신후 지금처럼 함께 사시면 됩니다.

합의이혼 일경우 약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차압이 들어오기전에 이혼수속과. Quit Claim Deed등기를 빨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7/5/2017 5:42:5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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