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포기 증서-Quit Claim Deed는 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소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공동 명의에서 남편(와이프)의 이름을 빼거나 자녀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재산을 지킬수있는 대표적안 방법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록해 두면 됩니다. 부부중 남편혹은 와이프 한사람에게 채무가 있어 차압고민을 하신다면 등기소에가서 Quit Claim Deed를 등기해두면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Homestead-홈스테드 면제 규정은 채권자가 재산을차압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주택소유주가 주택에 남아있는 에쿼티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강제매각시킬 때 주택소유주의 에퀴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가서 홈스테드를 등기를 해 놓으면 강제 매각이 되드래도 금전적 혜택을 많이 챙길수가 있습니다.
글내용을보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신것으로 보이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부동산 전문. 상법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후 등기소에가서 등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어를 잘하시면 거주지 관할등기소에 가서 직접등록해도 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7/5/2017 12:04:06 PM
올린글을내용을 보면 차압문제로 질문을하신것같아서 답변을했는데.......
이제와서 이혼에관한 질문을 하시네요. 이혼을하면 부부공동재산은 무조건 50% 반반씩 나누게됩니다. 이혼하실 경우라면 Quit Claim Deed. Homestead를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사람이름으로 등기를 해둔다고 해도 무조건 전재산을 처분해서 50%씩 나눠야합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7/15/2017 10:22:53 PM
답변 우선 감사드리구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퀵클레임디드는 이혼시 재산 갈등 줄이기 위해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재산에 한사람 기여도가 높은 경우 다 따져서 50% 무조건 아닐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