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합의가 없이도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과 자녀가 있을 경우에 상대측의 원만하게 합의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가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둘째로, 이혼으로 인한 신분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 요구사항은 결혼생활의 유지가 아닌, 결혼 당시 이민적 이익을 위한 혼인이 아니라 good faith로 상대방과 혼인하는 것 입니다. 위에 말씀주신 남편분의 행동들과 신분변경의 시간등을 고려할 때, 이혼으로 인한 영주권에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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