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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캘리포니아 이혼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065 작성일6/26/2017 3:49:52 PM
시민권자와 3년정도 결혼을 한 상태 입니다

임시 영주권 조건해제한지는 1년 반 조금 넘었네요 아이는 없고요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날이 갈수록

집착이 심해지는데다가

의처증인지..어딜가든 24시간 따라다니고, 제 핸드폰도 뒤지고, 직장에도

몇번 따라오고 난동도 몇번 부려서 해고도 한번 당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지기만 할뿐..경찰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도 해봤지만

physical abuse 가 아니면 사실상 자기네가 뭘 해줄수 있는게 없다더군요

커플 카운셀링은 또 비싸고요

너무 지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배우자가 원만히 합의를

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땐 그냥 법원에 절차대로 서류를 submit 하면 합의없이

이혼이 될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혼이 된다면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이민국에 결혼이

영주권 때문에였다고 해서 제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나요? <- (이것이 제일 두려워서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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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6/26/2017 4:26:13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첫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합의가 없이도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과 자녀가 있을 경우에 상대측의 원만하게 합의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가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둘째로, 이혼으로 인한 신분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 요구사항은 결혼생활의 유지가 아닌, 결혼 당시 이민적 이익을 위한 혼인이 아니라 good faith로 상대방과 혼인하는 것 입니다. 위에 말씀주신 남편분의 행동들과 신분변경의 시간등을 고려할 때, 이혼으로 인한 영주권에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y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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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17 12:02:2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 동의없이도 이혼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양쪽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이혼을 함으로서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임시영주권 2년이 끝나고 정식영주권 신청시에,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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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17 12:00:12 PM
질문:
만일 이혼이 된다면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이민국에 결혼이
영주권 때문에였다고 해서 제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나요?
<- (이것이 제일 두려워서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본인께서 법원에 이혼서류 접수후 ...
남편이 제출하는 답변서(솟장)에 악의적으로
-3년이상 노력했지만 임신을 하지않았다는 점.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영주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고 적시해서 법원에 제출할 경우.
판사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민국 이민재판으로 케이스가 넘어 갑니다.

이민재판 법정 청문회에서
-3년이상의 가임기간동안 불임에대한 남편의 의구심.
-남편의 동의없는 피임약 사용의 증거만 제시 하드래도
영주권목적.위장결혼 혐의로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질수 있으며

영주권목적의 가장 흔한 결혼방법은
-절대로 임신.출산을 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받으면 이혼해버리는게 대표적인 수법으로
이민국 단속대상 1순의 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혼이었고. 임신을위해 많은 노력을했고.
남편으로뷰터 의구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안했다면…
걱정할 필요없이 이혼절차를 밟아서 이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사유 란에
남편으로부터의 정신적 학대& 고통으로 기입하시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케이스 #)을 첨부하면
이혼은 아주 쉽게되며 영주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선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학대와 고통을 받는 여성들은 구제 받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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