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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자서 이혼절차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공감1
조회17,328 작성일6/25/2017 9:23:10 PM
전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밀입국해 영주권해줄수없지만 오래동안 같이살다가 사면을 기다리며 혼인신고만 미리 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남편이 이민국에걸려 그만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뒤로 연락두절이고 어디사는지 2년동안 혼자 알길이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1.미국에서 저혼자 이혼신청할수있나요?
(참고로 남편소식 전혀 모릅니다)
2.만약 혼자 이혼신청이 가능하다면 판결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긴 조지아주 입니다)
3.혼자이혼준비하려면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드나요?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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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은경 님 답변 답변일 6/27/2017 3:20:01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종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신청 할수있습니다.


2.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없습니다.


3. 보통 이혼케이스 변호사비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금액을 Retainer라는 이름으로 선불 지급한 다음

변호사가 쓴 시간에 따라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이혼절차가 끝나면

고객이 지불한 총금액에서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습니다.

Retainer 비용은 변호사마다 혹은 케이스마다 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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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통사고, 양육권 변호사

이은경

직업 노동법, 교통사고, 양육권 변호사

이메일 lek0720@gmail.com

전화 678-302-193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7/16/2017 7:48:04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신분은 국경이 있지요. 시민권자와 밀입국자의 결혼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결혼만큼 큰 신분 차이가 있지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방된 남편은 연락도 없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혹시 자식이라도 있으면 더 복잡해지는 사안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만 가능하지만 이혼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를 일방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합의 없이 혼자하는 이혼이란 뜻이지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엔, 퍼블리케이션 (publication) 을 통해 이혼을 합니다. 우리말 공표나 공시송달과 유사한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신문에 이혼하겠다고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퍼블리케이션을 통한 이혼은 버지니아 주의 경우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변호사 비는 삼 천 불 정도고요. 하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신 분이 살고 계시는 주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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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7 9:12:54 AM
여러가지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그 과정은 영어가 일상 생활하는 정도로 되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가정법원 창구에 가 문의하면 대체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수 있고, 이런 저런 과정, 문서들을 알려 줍니다. 지역 신문에 남편의 소재를 묻는 광고를 내는 과정?이 수개월 걸릴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면 법원 비용도 waiver해 주는 양식이 법원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여성단체에서 돕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답변일 6/26/2017 12:41:08 PM
상기의 답변자 말씀이 100% 맞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County와 State를 알려 주시면 해당 법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고,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고, 재산분배 문제도 없는 이혼으로 예측하기에, 질문자가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이혼수속 진행하는 절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mikeokj91@hotmail.com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6/26/2017 12:43:07 PM
상기 이메일 주소가 오타입니다.
mikeok91@hotmail.com 입니다.
답변일 6/26/2017 9:39:57 PM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우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부터 찾으세요
그게 사람의 도리 입니다.

아래 경찰서에 전화를해서 문의를하세요 그러면 찾을수있습니다.

전화번호: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할때 아래 번호대로 누르기만 하면됩니다.
**011-822-182 (서울 각 경찰서로 바로 연결-긴급 직통전화)
또는
아래 아무경찰서에 연락해서 신고하면 찾아줌
-강남경찰서 (민원실): 011-822-568-2214
-종로경찰서 (민원실): 011-822-733-0112

전화하기전 먼저 준비해야할 남편의 인적사항
-이름
-나이
-출생지
-주민번호(알면좋고. 몰라도 됨)을 말해주면 죽은사람도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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