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질문하신분은 New York 거주인것같습니다. New York은 아직 까지도 배우자 간통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것은 간통을 증명하는것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증언으로 간통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이외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법적 집행이 쉽지않아서 유죄선고를 받은경우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New York도 No fault divorce를 2010년부터 허용하고 성격차이 하나로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간통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자면 소송을 해야하고 엄청난 소송경비가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부부는 이혼서류는 성격차이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점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혼후 차후 손익계산을 해보시고 이혼이 만약 경제적 그리고 다른 여러면에서 손해라면 이혼외에 혼중합의서등의 고려해 보십시요. 또한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