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미국인이고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외도를 하여 5년간 떨어져 살았습니다. 어디서 무섯을 하며 살고 있는지 연략도 없다가 올 2 월에 한국에 와서 8월경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기전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은 전화를 안받고 연략이 또 없습니다. 남편으로써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 더이상 기다리며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라도 이혼 진행 할수 있을까요??한다면 무작정 미국가서 하는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해야 할까요??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해주실수 있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가서 서류진행 하려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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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8/8/2017 7:10:40 PM
이곳 가주를 기준으로 하자면 최소 관할지역에서 6개월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별거 (Legal Separation)라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가주에서는 법적 별거를 신청하시고 이후 거주기간이 체워지면 이혼으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는 이곳 가주가 여자에게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또는 타주는 여자의 기여도들 증명해야할수 있으나, 가주는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가정주부로 살았더라도 결혼후 모운 재산의 반을 갖을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비도 남편의 수입에 따라서 충분히 청구할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의 조건을 충분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