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실때 해당 조항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고소를 하셔도, 이기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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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멤버쉽과 거기 있는 훈련코스을 등록했습니다. 2달만 하고 취소하기로 하고 1년짜리 멤버쉽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Cancel하려면 written notice를 하라고 써있고 또 Written notice를 접수한 후 다음 한달은 더 가입해야 취소가 된다고 써있네요.
딸은 캔슬한다는 verbal notice를 줄때 확실히 줬기때문에 캔슬이 문제 없이 된 줄 알았다는데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얘기 들은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처음부터 자동납부 안하면 회원가입을 안시켜주니 회비는 자동납부가 되어있었고.. 돈은 자기네 맘대로 빼가버렸네요. 뒤늦게 written notice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돈을 또 빼갔습니다. 취소후 한달 더 가입해야한다는 항목을 근거로 가져갔답니다.
제 질문입니다: California의 consumer protection 법이 아래와 같은 unfair한 term들이 계약서에 있는걸 허용해 주나요?
- Cancel하려면 written notice를 해야한다.
- Written notice를 접수한 후 한달 이상 더 subscribe해야한다.
누적된 금액도 꽤 커져 버렸지만.. 나쁜 업자들에게 당해버린게 속이 상합니다.
Small money court에 가지고 가면 승산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실때 해당 조항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고소를 하셔도, 이기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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