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실때 해당 조항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고소를 하셔도, 이기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딸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멤버쉽과 거기 있는 훈련코스을 등록했습니다. 2달만 하고 취소하기로 하고 1년짜리 멤버쉽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Cancel하려면 written notice를 하라고 써있고 또 Written notice를 접수한 후 다음 한달은 더 가입해야 취소가 된다고 써있네요.
딸은 캔슬한다는 verbal notice를 줄때 확실히 줬기때문에 캔슬이 문제 없이 된 줄 알았다는데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얘기 들은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처음부터 자동납부 안하면 회원가입을 안시켜주니 회비는 자동납부가 되어있었고.. 돈은 자기네 맘대로 빼가버렸네요. 뒤늦게 written notice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돈을 또 빼갔습니다. 취소후 한달 더 가입해야한다는 항목을 근거로 가져갔답니다.
제 질문입니다: California의 consumer protection 법이 아래와 같은 unfair한 term들이 계약서에 있는걸 허용해 주나요?
- Cancel하려면 written notice를 해야한다.
- Written notice를 접수한 후 한달 이상 더 subscribe해야한다.
누적된 금액도 꽤 커져 버렸지만.. 나쁜 업자들에게 당해버린게 속이 상합니다.
Small money court에 가지고 가면 승산이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실때 해당 조항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고소를 하셔도, 이기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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