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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A 주식회사,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공감0
조회969 작성일9/22/2021 2:35:54 PM
안녕하세요?

몇년전 사업 ( 주식회사) 을 정리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주식회사 클로스 및 세금 문제를 해결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FTB OR IRS 에서 연락 받은것은 없으나…

늦은 세금보고 후 주식회사를 서류상 폐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문제가 없으면 그냥 별도 세금보고 폐업 신고를 하지 말까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2. 무슨 양식을 FTB AND IRS 에 제출 하면 벌금 그리고 밀린 세금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3. 먼저 FTB and irs 에 연락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할까요? 아니먄 세금 보고 후 IRS FTB 에 감면 요청을 하는게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감면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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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1:42:55 AM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담당 CPA 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직 FTB 나 IRS 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밀린 세금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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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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