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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모친 개인 수표에 대신 서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a**y123499**** 공감0
조회5,756 작성일8/20/2023 8:44:43 AM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 구좌와 금융을 관리하는데요, 그동안 어머니 개인 수표로 결재를 제가 대신 해드렸고, 물론 어머니 서명을 제가 직접 임의로 하였읍니다 ( 생활비 차량 보험 유틸리티..등등) 가짜로 어머니 개인 수표에 서명하면 법적, 또는 나중에 은행에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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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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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0/2023 3:26:14 PM
어머니 개인 수표에 자녀 이름을 추가하여
joint owner or co-owner 로 설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답변일 8/21/2023 7:00:19 AM
아무리 어머니 개인 수표라고 하지만 어머니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 위조는 불법이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고, 어머니 허락 없이 사인을 위조한 경우에는 감옥도 갈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니 윗사람들의 충고를 따라 하시게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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