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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7월 30일에 Buena Park 단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y**olj**** 공감0
조회4,609 작성일8/3/2023 8:13:50 AM
안녕하세요. 지난 7월30일 일요일에 부에나 팍에서 단전으로 인해 비지니스를 강제적으로 열지 못하였습니다. 식당을 운영중인데 주말에 특히 손님이 많이 몰려서 재료 준비를 많이 해놨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클래임을 해야 하나요? 주말 장사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데 가게 나왔다가 문도 못 열고 일하러 나온 직원들이 있어서 일단 돌려 보내기는 했는데 그럴때는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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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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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2023 8:59:04 AM
뭐 일단은 utility 회사나 시를 소송할 수 있을거 같은데, 승소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부주의로 인한 손해?). 근데 소액재판으로 가야해서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쓸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할겁니다.
답변일 8/3/2023 9:00:25 AM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일 8/3/2023 2:35:13 PM
전기 공급회사가 Southern California Edison 인가요?
한국어 전화 또는 온라인 1-800-628-3061
https://www.sce.com/customer-service/request-support/claims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기 공급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를들면PG&E 전화 또는 온라인
https://www.pge.com/en_US/small-medium-business/business-resource-center/pge-forms/file-a-damage-form/claims.page
답변일 8/4/2023 7:08:48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8/6/2023 10:42:05 PM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치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치 매상 최근 일요일 매상 평균 내시고 , 종업원 급여 예상치 내시고, 물건 값 팔지 못해서 패기 한것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료 수집해서 근거로 본인의 cpa 와 상담해서 sce 에 문의 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 전혀 예고도 없이 단전 됬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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