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바뀐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문서로 통보해야된다는 뉴스를
확인했는데 직장내에서 벌써 두명이나 나왔는데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부서별 사람들이 확진자와 같이 일을 했기때문에 서로 걸린게 아닌가하고 두려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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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Light Duty Doctor Note
계약서등 +1
집단소송 +1
랜로드의 부당청구 +1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2
이런 경우 수 가능할까요? +1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3
직원 고용절차에 관한 질문
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