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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1,064 작성일1/24/2021 4:56:47 AM

계약위반으로 소송하는데, 계약서가 학교건물로 100% 주주인 소유주가 서명했는데, 소송을 계약서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이를 위한 판례나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계약 내용은 수리공사 부실이고 계약서는 학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서명자는 법인이 학교의 100% 주주인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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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12:00:55 PM

안녕하세요


계약서 서명자가, 해당 법인의 Agent 로서 서명한거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Agent 가 100프로 소유주라면, 담당 Agent 또한 Alter Ego Doctrine 으로 함께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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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1 5:21:42 AM
소송을 계약서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너무 당연하신 말씀.
답변일 1/24/2021 12:12:49 PM
해당 법인 및 그 100% 소유주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상대가 소유주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틀리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판례나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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