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휴일로 규정하면 임금을 주시나요?
어쨋든 "어제 일한 30분정도는 1.5배가 아님 regular hourly rate 로 pay 하는게 맞는지요?"가 맞습니다. 휴일이라고 해도 오버타임이 안 되면 regular hourly rate로 페이합니다.
CA 에 15명의 직원이 일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어제 1/18일 Martin Luther King B-day 에 회사는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는 Non-Exempt 직원이 어제 30분정도 일을 했네요. 이번주 Full Time 으로 일해도 40시간이 안넘으니 어제 일한 30분정도는 1.5배가 아님 regular hourly rate 로 pay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사가 공휴일로 규정하면 임금을 주시나요?
어쨋든 "어제 일한 30분정도는 1.5배가 아님 regular hourly rate 로 pay 하는게 맞는지요?"가 맞습니다. 휴일이라고 해도 오버타임이 안 되면 regular hourly rate로 페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일한것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