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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3day 노티스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2,781 작성일9/10/2018 12:10:01 AM
최근에 아파트 렌트비가 모자라서 조금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금요일날 3days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남은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요?
토,일요일도 3일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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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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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8 6:49:01 AM
미국은 주말/공휴일도 포함입니다. 금요일날 받으셨으면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할 듯 하네요.
답변일 9/10/2018 8:31:54 AM
우연하게도 오늘 법이 통과되었다고 나오는 군요.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걸로.
답변일 9/10/2018 8:56:18 PM
질문자는 캘리포니아 사는분인것 같은데 여기 영어로 올린답은 위스컨신 주의 법률이네요. 어쨌던 캘리포니아에서 3 days notice 는 받은 다음날부터 3번째 날 밤 12시까지가 기한입니다. 금요일날 받으셨으면 토, 일, 월 -월요일 밤 12시가 만 3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중간에 끼는날이 휴일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고 3일째 되는날이 휴일인지 business day 인지가 문제 입니다. 3일째 되는날이 휴일이면 그다음날 자정까지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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