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합법 신분인 사람만 부동산 라이센스를 취득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DACA 신분인데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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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10/2018 7:34:52 PM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관련 자격증 관련은 www.dre.ca.gov를 참고 하십시요 일단 다른분 답변처럼 2016년 1월부터 시험을 볼수는 있게 된걸로 압니다. 이에 관해서는 부동산 협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이트에 가시면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도 나오는걸로 압니다.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 하시고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을 하실수 있는지 등의 여부는 이민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