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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들과 공동명의 집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3,992 작성일8/28/2018 3:15:05 AM
저는 영주권자이나 재입국허가서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국에는 이주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내년 2월에 한국의 집이 정리되어 이주신고후 매매 금액을 미국으로 보낼까 합니다. 집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절반인 약32만불 정도가 제것이고 한국에는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1.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낸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2. 이 돈을 다운페이하여 집을 사려는데 저는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 론이 불가능 합니다. 22살 아들이 이제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아들이 론을 하고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명의는 아들과 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3. 론을 하려면 일년치 풀로 택스보고한것이 있어냐 하나요? 2018/8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1년치 택스보고는 2020년에나 가능한데 회사 계약서의 연봉 나와있는 서류로는 론이 불가능한가요?

4. 저도 아들도 첫 집장만 입니다. 첫 집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5. 아들 연봉이 첫해 75000이라는데 론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학자금 융자가 2만불 정도 있습니다.

6. 미국에 제가 계속 살수 없는 상황이라 몇년후에는 영주권을 포기할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 제 이름을 공동 명의에서 빼게되면 1/2이 증여가 되는게 되겠지요? 증여시 세금은 없고 팔때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를 알고싶습니다.

7. 아들 직장이 LAX바로 앞이라 출퇴근 용이한 지역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집이 좋을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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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0:16:12 AM
1.한국에서 매도하시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내시면됩니다, 미국에 낼 세금은 없
습니다.
2 명의는 두분이 조인트테난씨로 해서 같이 올릴수 있고요
3 불가능할걸로 생각되고요.
4 첫집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5 융자금액이나 가능한지등의 문제는 론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을 받으
실수 있겠고
6 아마도 타이틀에서 빠지시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자세한사항은 회계사와 상의하
시고
7 위치는 아시는바와 같이 공항근처 도시를 보시면 되겠고 어느가격대는 론에이전
트의 어씨스트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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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8 6:32:38 PM
저도 영주권자로 한국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액에 따라 10-13%의 주세를 따로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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