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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매매이후 생기는 문제점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323**** 공감0
조회6,366 작성일8/23/2018 5:15:58 PM
3층구조로 된 타운홈을 매매를 한후 이사들어온지 23일째 되었는데요.
매매전 인스펙션 할때 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집 매매를 결정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셀러가 이사를 나간후 집안 페인트와 카펫이였던 바닥을 마루로 바꾸는 공사를 했고 공사가 끝난후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 생긴일입니다...

마루 공사가 끝나고 그 당일 마루공사 하신분께 나머지 페이를한후 공사 하신분은 떠나고,
저는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던중 3층 작은방 천장에서 물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벽 안쪽으로는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페인트와 마루 공사때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우셨는지 에어컨을 쌔게 틀어놓고 일하셨는데요...
그날도 에어컨이 쌔게 틀어져있길래 에어컨을 끄니 벽안쪽에 물떨어지는 소리는 멈추는데...
천장과 벽쪽으로는 물이 스며들어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그외에 일층 화장실 세면 밑 파이프에서도 물이 새고... 이 일로 셀러가 들어둔 Home Warranty에 예약하고 contractor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에어컨은 틀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제 2층 주방쪽 천장쪽에서 또 다른 물새는곳을 발견하였고, 하루가 지난 오늘 다시 보니 물샌 부분이 둥그렇게 부풀어 그안에 물이 차 있고 바닥으로는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분명 인스펙션 할당시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리포트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집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집안 누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컴플레인을 해야하는지...
스몰 클러임을 해야할지,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셀러가 들어둔 Home Warranty 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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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8 11:19:34 AM
제 딜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거나 개입할수 없어서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일단 첫째는, 인스펙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스펙터는 모든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검사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의심스러운 곳의 경우 특정 컨트렉터를 통해서 점검을 추가로 받으시라고 권해 드릴수는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일 삼층의 타운홈일 경우 누수의 문제가 지붕 쪽이라면 이건 해당 HOA에 문의를 하셔서 repair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붕쪽등이나 건물 바깥의 문제는 HOA에서 그리고 보통 내부의 화장실 누수등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만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보험과 워런티가 다 있으신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워런티를 이용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워런티의 경우 보통 일년마다 갱신하고 처음 일년후 대부분 renew를 안하시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조금더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네번째, 만일 전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밝히시려면 일단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즉 이런 경우 최소 2-3분의 컨트렉터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견적등을 받으시고 이문제가 과거부터 있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일어날수 있는문제 인지를 알아 보시고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에스크로 끝난후 바로 다음날 스프링 쿨러의 파손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셀러가 모르던 문제가 바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캐이스 바이 캐이스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일단은 HOA에 연락 하시고 워런티로 문제를 해결 하시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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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18 5:24:45 PM
이미 이사 들어가고 난 뒤에 어디에도 컴플레인 하시기 힘들 겁니다. 계약전 인스펙션에서 다 잡아내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질 못한 것은 님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일 8/23/2018 5:59:18 PM
글쓴이 입니다... 블래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인스펙션시 어떻게 이런문제들을 잡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펙션 하시는분 말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매매하는 집에서 인스펙션 하는 몇시간 있는것이 다인데요...
누수 문제가 몇시간 동안 있는다고 제가 알수있는 일이 아닌듯한데... 인스펙션 하시는분 말 믿는것외에
제가 할수있는 일이 어떤것들이 있었는지에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후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24/2018 8:58:44 AM
대응방법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샌 얼룩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들어온지 23일 밖에 안되었으면 전주인이나 전주인측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인은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에 자기집의 모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적어 바이어에게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숨기고 작성하여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2) Home owner's insurance 를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 insurance policy에 무엇무엇이 cover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home owner's insurance에 claim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 Home warranty plan의 cover되는 항목을 살펴보시고 claim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home warranty plan에 연락을 하면 한 case당 대략 $75 정도의 call charge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엄밀이 따지면 인스펙션한 인스펙터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인스펙션 리포트에 빠져나갈 문구가 있을 듯 합니다. 인스펙션 리포트를 잘 review해 보시고 인스펙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집을 구입할 때 바이어측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24/2018 3:01:43 PM
ocobiz (locobiz) 님 글쓴이 입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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