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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해외 부동산 처분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341**** 공감0
조회3,109 작성일8/10/2018 6:56:17 PM
안녕하세요.
한국 서울에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보유한지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거주 2년이 넘어가면 보유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내년 하반기쯤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주권자 아니지만 아마도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미국에도 처분 신고를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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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1:20:33 AM
넷티즌답변이 있드시 한국부동산처분하신후에는 한국에 세금내시고 미국가시면 됩니다. 미국과의 협정이 있어 그리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분양권"이 아니라 "아파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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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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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8 9:37:45 PM

영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
그해 세금보고때 [한국부동산매매대금]으로 IRS에 신고만 하면되고
[한국-미국간 2중 과세 방지 법]에 따라
가지고 온 돈에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 거주지 도시에 지방세만 쥐꼬리 많큼 내면 됩니다..

답변일 8/12/2018 9:34:38 AM
저도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부동산 소유하고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내어야합니다. 미국에서는 irs에 신고하면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 10-13%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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