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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융자 에스크로 서류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1,851 작성일8/4/2018 7:13:51 PM
안녕하세요
6년전 A 은행에서 30년모기지론을 받았는데 지난달에 B 에서 15년 모기지로
재융자 서류에 사인하고 에스크로 끝나서 에스크로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A 은행에 Payoff 한 서류는 없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2. DEED OF TRUST 서류중에 Transfer of Right In The Property 항목에서
집에 대한 제 권리를 MERS(Mortgag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으로
transfer 한다고 되있는데 이게 이상해서요. 단지 타이틀에 lien만 올려 놓는
거 아닌가요?
3. 집 타이틀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바라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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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0:49:49 AM
모든 의문젇은 타이틀회사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이 있는 도시의 카운티 등기소에 가셔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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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4:16:52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질문의 답은 번호별로 하겠습니다.

1. 카운티에서 리콘베이얀스 디드 (Reconveyance deed)를 받으실겁니다. 못 받으셨으면 에스크로에 카피 부탁 하셔도 됩니다. Reconveyance Deed는 담보물의 저당을 해지 했다는 등기서류입니다.

2. MERS는 모기지 수혜자 레지스트리를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융자은행이 수혜자이지만 디폴트시 법의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한 내용입니다.

3. 집의 타이틀은 카운티에서 등기, 관리하며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주소만 구글 하셔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8 4:33:56 PM
오래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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