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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아파트 이빅션 및 렌트비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1
조회4,205 작성일6/30/2022 10:49:07 PM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3월까지 밀린 렌트비는 며칠전에 지급되었지만 4월 5월 6월 렌트비를 3일안에 내지 않으면 법으로 파일을 하겠다는 경고문을 받았고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 정도의 렌트비를 인상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이빅션이 가능한 건가요? 당장 내일 파일하면 언제 쫒겨나게 되는지요?


렌트비 인상도 10%나 인상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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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2022 10:17:11 AM

만료 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cities)  퇴거 및/또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city/county moratorium on residential 이  없다면, 


"캘리포니아 주 
AB 2179, the COVID-19 Tenant Relief Act,

연장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시 보호되며,
퇴거를 위한 임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세입자의 연장은 4/1/22 이전의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4/1/22부터 임대료를 100% 지불해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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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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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22 7:22:59 AM
오린지 카운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냐 주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테넌트가 응답해야 하는 시일은 5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응답이 없는 경우 그로 부터 5일 정도에
법원에서 sheriff가 퇴거 집행을 하게 됩니다.

렌트비 10% 인상 가능합니다.

The 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 (AB 1482) lays out the maximum that landlords can increase their tenants' rents by 5% plus the regional CPI or by 10% of the lowest rent charged during the 12 months before the rent increase?whichever number is less.

지역에 따라 이법이 적용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But, not every building in California is protected by this act.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7/1/2022 1:47:14 PM
돈 못내면 나가야죠.

요즘 널린게 일자리인데, 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x 100 내고도 남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공공지원 잘 해드시면서 여기저기 엄청 민폐 끼치며 사시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다른 곳 알아보시고 새로 가신 곳에서는 렌트비 꼬박꼬박 잘 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8/2022 2:28:33 PM
저는 city of Los Angeles 에 있는 rent control proper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city of Los Angeles 는 tenant 보호 규정이 연장되어서 2022년 6월 30일 이후에도 보호 연장된디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렌트비 인상을 할수 있나요? city of Los Angeles 에서는 렌트 사업을 하기가 매우 나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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