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이만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이모집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UC 입학하고 거주자 학비에 해당도 안되고 Fadsa도 못 받는 가 보던데요. 지금 이모가 리갈 가디언을 하고 이모 직장 의료보험에 저희 아이를 넣고 TAX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주자로 인정 될런지요? 이 경우 이모네 연 수입에 따라 학비보조도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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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4/22/2015 7:51:49 AM
Legal Guardian은 FAFSA에서 부모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FAFSA는 친부모를 기입해야 하고 부모의 한국수입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미국내 어느 State에서도 Instate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