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캘리에서 미군에 입대를 하였고 home of record도 아직까지 la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는곳은 시애틀 입니다. 만약 제 아이가 캘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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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리차드 명 님 답변답변일4/7/2015 4:48:42 PM
언제나 군인가족이 어느 주로 이사를 가든지 거주하는 주의 거주기간에 상관이 없이 거주하는 주의 거주자 학비혜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주와 달리 자녀가 다른 곳으로 진학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In-State Tuition Rate Adjustment서식을 다운 받으신후 대학에 기재해 제출하면 군인자녀와 교직원은 새로 거주하는 주의 기간에 상관이 없이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늘 친절한 답변을잘 해주시는데, 군이나 VA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글을 드립니다. 대답은 "YES"입니다. 본인이 변경시키지 않는 한 'Home State'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State의 a permanent state citizen입니다. 그 주에 인컴보고를 하지요. TX같은 주는 세금 면제하기에 많이들 옮기기도 하지요. 캘리를 HOR로 두고계신다면, Personnel Office에 가셔서 본인의 'a permanent military address and home of record in California.'를 발부 받아서 첨부하거나, 'Military leave and earning statements'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California as legal residence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보니캘리 학교들이 GPA/SAT가 조금 미흡해도, 부모따라다니며 고생했다고,잘 봐줍디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