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6세 자녀에게 월급?

지역Virginia 아이디m**d10**** 공감0
조회1,542 작성일9/6/2024 4:48:15 AM

제가 sole proprietor로 인터넷 관련 판매업을 하고 있고


16세 아들이 물건 포장 및 우체국에 가서 부치는 일 등을 해줘서 용돈처럼 매달 $5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더니 이런 경우 pay 처리해서 저나 아들 모두 세금보고시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아니라 sole proprietor도 자녀에게 pay가 가능한지요?


그런 경우 제가 w2를 발행해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6/2024 12:13:29 PM

네 그렇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보상을(급여) 해 주어야 하고, 이것은 급여가 나간 것이니 이에 따른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