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은 기쁘게 사용하면 됩니다.
2. 주는 사람이 증여보고할 때 평생동안 증여한 금액의 합께가 1200만불정도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기간내에 보고 누락하면 이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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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은 기쁘게 사용하면 됩니다.
2. 주는 사람이 증여보고할 때 평생동안 증여한 금액의 합께가 1200만불정도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기간내에 보고 누락하면 이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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