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시, 해당 가게의 기존 고용인들에 대항 별도의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당 고용인들과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