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료일자 전에 거절 결과가 나오면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료일자 이후 거절을 받게되면 미국내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2가 연장되지 않고 거절되면 이민국에 다시 재심을 신청해서 승인 받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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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