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B1/B2)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이나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법이 아닙니다. 졸업후 OPT기간중 스폰서를 찾아 취업비자로 많이 변경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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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