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I-20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 하셨으므로 출국후 관광비자로 재입국시 문제 없습니다. I-20로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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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